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 계상시 지급조서제출 및 원천징수여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A에게 약정서를 쓰고 1억을 대여했습니다
(법인의 은행차입금이 있으나 가중평균으로 약정하지않음)
약정서상 이자는 4.6%이며 매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을 했으며
연간 총금액은 460만원입니다
매월 입금시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것으로 보고 법인에서 신고,납부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가중평균으로 계산된 금액은 5.5%로 550만원으로 나와
차액인 90만원은 장부상에 미수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수이자로 계상한 90만원에 대해 25년에 입금예정인데 입금당시 원천징수를 하면되나요?
24년 결산시 90만원에 대해 익금불산입 후 25에 입금시 익금산입,원천징수를 했어야되나요?
미수이자로 계상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없이 지급조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적법한 처리방법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90만원은 약정서에는 내용이 없는 인정이자에 해당하므로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4년 장부에 이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후 귀속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1) 인정이자는 자체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9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급시 유보를 추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24년 결산시에는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후 귀속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이 필요합니다.
(3) 실제 지급시 원천징수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