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왜 권한 대행인가요?

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났는데 정말 이제는 바른 나라로 가야할 거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명판결을 한 거 같은데 문형배 재판관은 왜 소장 권한 대행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권한 대행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소장 권한을 대행하며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문형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유는 현재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만, 공석일 경우 헌재 내부 규정에 따라 가장 선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2019년부터 재직 중인 선임 재판관으로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