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판결문 읽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결문을

읽고 계시는데

만약에 선고 결과가 인용인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바로 제명당해서 쫓겨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탄핵을 당할 경우 대통력직에서 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대통령 수준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하의 보호를 하게 됩니다. 

    즉, 탄핵이후 부터는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으며 대부분의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지금 당장 알고 있는 비밀이나 중요한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보호는 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탄핵이 인용되면 모든 권한을 내려 놓고 관저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경호는 지금처럼 대통령 경호가 아닌 전 대통령 경호로 바뀝니다. 기간은 10년이구요.

  •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 문형배 대법관이 탄핵심판 판결문을 읽고 탄핵하였고 탄핵이라고 판결 하는순간 대통령은 직위해제로 경호를 제외한 모든권한을 잃었습니다.

  • 네 탄핵선고의 결과가 인용이면 이제 대통령 자격은 박탈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을 선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간부로 윤 대통령은 자격을 잃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사 전원 만장 일치로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에서 제명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만약 탄핵 인용이 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에서 쫗겨나게 되는겁니다.

    또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따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니 거기서 판결이 나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요

  • 네 국가내란을 이유로 탄핵 소추한이 진행되고있는것이므로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지는것은 물론

    탄핵인용이 된다는것은 국가내란이 인정되는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되어 수감될수도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