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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황교안때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헌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은 박근혜 탄핵 즉 황교안때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