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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명군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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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황교안때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헌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은 박근혜 탄핵 즉 황교안때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지로운블루밍618

    이지로운블루밍618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한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에 재판관을 권한 대행이

    임명한 사실이 있기는 합니다.

  • 질문하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사례가 분명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