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당시(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
하여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여 임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임명한 재판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국회 추천으로 임명),
서기석 재판관,
조용
호 재판관
이 중 서기석과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두 분 모두 탄핵 인용에 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