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신고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날짜?
7월 인건비를 8월10일 지급합니다
8월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고 9월 10일까지 원천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이경우 원천 신고를 9월10일까지 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9월말까지 제출해야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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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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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 인건비를 8월10일 지급시 법 원칙상 9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및 9월 3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 근로소득은 아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간의 실무상 7월 인건비를 8월10일 지급시에도 7월말 지급으로 의제하여 8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및 8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 근로소득은 아님.)를 제출 하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원천세의 신고 납부는 월별로 하더라도 상반기 지급분에 대해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8월에 지급하는 경우 9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9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에 지급하셨다면 원천세 신고는 9.10, 사업소득자 등의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9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