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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꽃새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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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충돌시 과실비율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후면충돌을 당했습니다


사고당시 대물접수 해서 접수번호받았고


1시간후쯤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려고 대인접수를 요청했더니 갑자기 9대1과실을 주장하며 자기도 대인접수를 해달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시간후쯤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려고 대인접수를 요청했더니 갑자기 9대1과실을 주장하며 자기도 대인접수를 해달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 일단 님의 과실이 10%가 왜 발생하는 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주장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하신후 과실비율분쟁 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후미추돌이라면 상대방이 님 과실을 주장하여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과실협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이 후방 추돌이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대묾만 처리할 경우 보험료의 할증

      부분이 크지 않으나 대인까지 잡히면 보험료의 할증이 높게 되어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매한 사고가 아니라 후방 추돌이 명확한 사고라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