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업주가 커피·분식류 등을 조리·판매하기 위해 일부 공간에 휴게음식점 영업을 신고했더라도, 편의점 외부에 설치한 파라솔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주류를 마시는 행위는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음식점 영업 공간 외의 장소에서 완제품 형태의 주류 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편, 편의점 업주가 공유지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