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제목 그대로 은행에서 LC를 개설할때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상황별로 다른 LC를 개설해야 하는지.. 몇가지 종류중에 선택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선적서류의 요구 여부에 따른 구분
(1) 화환신용장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되어야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
(2) 무담보신용장
운송서류 없이 환어음의 제시만으로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
2. 대금지급시기에 따른 구분
(1) 일람출급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하는 일람출급어음인 신용장
(2)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기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용장
3. 매입은행 지정 여부에 따른 구분
(1) 매입은행 제한 신용장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은행만 매입을 할 수 있는 신용장
(2) 매입은행 개방 신용장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
4. 취소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1) 취소불능신용장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해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
(2) 취소가능신용장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
5. 다른 은행의 확약 여부에 따른 구분
(1) 확인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
(2) 미확인신용장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신용장
6. 양도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1) 양도가능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
(2) 양도불능신용장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Buyer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Seller를 수익자로 하여 Buyer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Buyer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죠. 신용장 거래는 대금의 지급보증을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의 종류로는 1)취소가능여부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 2)요구서류 유무에 따라 화환신용장, 무화한신용장, 3)확인 유무에 따라 확인신용장, 무확인신용장 4)대금지급 시기에 따라 일람불신용장, 기한부신용장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거래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LC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 가능 여부에 따라
양도가능 신용장 과 양도 불능 신용장
2) 대금결제 기간에 따라
일람불 신용장 과 기한부 신용장
3) 취소가능 여부에 따라
취소가능 신용장과 취소불능 신용장
4) 매입의 제한 여부에 따라
자유매입 신용장 과 매입 제한 신용장5) 기타
- 회전 신용장 – 일정기간별로 금액이 계속 다시 사용할수 있도록 회전되는 신용장- back to back l/c, escrow l/c
계약에 따른 결제 수단으로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됩니다.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된 경우라면 거래상황에 따른 신용장을 개설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LC는 신용장으로 은행의 조건부 지급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LC는 수많은 타입으로 구분되지만, 아래와 같이 기한부, 일람불로 가장 많이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무역아카데미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신용장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무역거래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자 측에서 발행하는 화환신용장(D/C : Documentary Credit)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거래 및 무역외거래에서 각종 보증에 사용되는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장은 화환신용장이다.
●신용장의 이용방법에 따른 분류 = 신용장은 분류 방법에 따라 다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신용장의 이용방법’에 따라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지급신용장 (payment credit),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신용장은 이 중에서 어느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 명백하게 표시해야 한다.
매입신용장은 신용장에 근거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입(negotiation)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된 신용장으로 가장 일반적이다. 일람출급(at sight) 또는 기한부(usance)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급신용장은 원칙적으로 환어음이 필요하지 않은 무어음 신용장이다.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지에 소재하고 있는 자기의 예치환거래 은행이나 해외 본·지점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하고 수익자가 지정은행에 직접 서류를 제시하면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신용장이다. 일람지급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연지급신용장은 환어음이 필요하지 않는 무어음 신용장으로 신용장에 지정한 연지급확약은행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만기일에 지급된다고 약정하는 기한부 신용장이다.
인수신용장은 개설은행이 해외 은행의 신용공여(인수편의)를 필요로 할 때 신용 제공은행을 인수은행으로 지정하고 그 은행을 지급인으로 수익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선적서류 제출 시 항상 환어음이 필요하며 기한부로만 사용할 수 있다.
●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 = 다음으로 ‘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으로 나눌 수 있다.
일람출급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한 일람출급환어음 혹은 선적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의 지시에 따라 제시되었을 때 즉시 지급되는 신용장이다. 이때 ‘즉시’라는 의미는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서류 제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제5영업일 이내에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면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고,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 결제 또는 매입거절(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통보를 한다. 이때 개설은행은 서류의 하자사항에 대한 통보를 매입은행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Notice of Discrepancy”라고 한다.
기한부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의 지급조건이 기한부어음(usance draft)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환어음(매입신용장, 인수신용장)을 제시하면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이 환어음을 즉시 인수(acceptance)하고 그 만기일(at maturity)에 지급(payment)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이다. 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의 경우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일람출급방식에서는 지급거절이라 하며 기한부에서는 인수거절이라고 한다.
●관계당사자 = 신용장거래에 관계되는 자를 관계당사자(parties concerned with L/C)라고 하며 여러 당사자 중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 개설은행(issuing bank), 수익자(beneficiary)를 신용장 거래의 주요 당사자(main parties concerned)라고 한다.
개설의뢰인(Applicant)은 자기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입자(importer)로서 상품의 매수인(buyer), 환어음의 최종결제인(간접 drawee)6), 대금결제인(accountee, payer)이자 물품의 수하인(consignee)이다.
개설은행(Issuing Bank)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며, 통지은행(Advising Bank)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수출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이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일람출급 또는 기한부) 환어음이 제시될 때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기 전에 미리 선지급 하거나 또는 선지급 하기로 약정한 은행이다.
수익자(Beneficiary)는 신용장을 개설 받는 당사자로 신용장의 모든 조건을 일치시키는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대금의 결제를 받아 이익을 얻는 수출자(exporter)로서 상품의 매도인(seller), 환어음 발행인(drawer), 대금수령인(payee)이자 물품의 송하인(consignor8), shipper)이다.
●신용장의 조건 변경과 취소 = 신용장의 조건변경(amendment)이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expiry date)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용장을 통지 받은 수출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매매계약서 내용과 상이함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신용장 내도시 우선 검토사항을 철저히 검토한 후 변경해야 할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조건변경의 주요 사유는 ▷매매계약서 내용과 상이함이 있을 때 ▷계약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조항이 있을 때 ▷지키지 못할 조건 및 제출 불가능한 서류 요청이 있을 때 ▷계약 당시와 변동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단가 인상, 납기 맞추기가 어려울 경우 등) 등이다.
신용장의 취소(cancellation)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신용장은 거의 대부분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이다.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이란 신용장을 근본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신용장 관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이 신용장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신용장은 수익자(beneficiary), 개설은행(issuing bank), 확인신용장의 경우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의 동의가 없이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개설된 신용장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든지, 일부만 사용되었다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관계당사자인 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일 경우)의 동의가 있고 개설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 신용장의 종류별 각각의 신용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취소불능 신용장이면서 확인은행의 확인을 받지 않고, 양도가능 신용장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대금의 지급은 일람불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신용장의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4/verse0306.do
감사합니다.
1.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문서로 신용장 결제방식이라고 부르며, 국내에선 영어로 Letter of Credit, L/C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LC라고 말해도 의미는 통용되지만 Documentary Credit 라고 많이 부르며, D/C라고 줄여 부릅니다.
2, 신용장결재방식은
1) 매매계약 성립 > 2) 신용장 개설 의뢰(매수인 → 개설은행) > 3) 신용장 개설 및 송부(개설은행 → 통지은행(매입은행)) > 4) 신용장 통지(통지은행 → 매도인) > 5) 화물인도(매도인 → 운송업자) > 6) 선하증권 발행 > 7) (선적 후) 매입 의뢰(매도인 → 매입은행(통지은행)) > 8) 매입은행이 대금 지급 > 9) 선적서류 송부(상환청구)(매입은행 → 개설은행 ) > 10)환어음 제시(개설은행 → 매수인) > 11) 대금 지급(매수인 → 개설은행) > 12) 선적서류 인도(개설은행 → 매수인) > 13) 물품인도수령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3. 신용장의 종류에는
1)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 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다음,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조견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 주 당사자는 개설은행(issu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다.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2)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 - 최초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용장. 신용장 면에 Transferable(양도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3) 확인신용장(Confirmed L/C) - 가장 안전한 신용장으로,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지급확약을 추가하는 신용장.
4) 내국신용장(Local L/C) - 수출자 의뢰로 해외에서 받은 원 신용장을 근거로 국내 외국환 은행이 국내의 원료나 완제품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신용장.
5) 회전신용장(Revolving L/C) -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 거래할 때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고 전액을 개설할 경우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용하는 신용장.
6) 제한신용장(Restricted L/C) - 신용장이 수출지에서 매입, 인수, 상환의 특정 업무를 담당할 은행 명칭을 미리 밝혀놓은 일종의 지정신용장.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됩니다.
7) 보증신용장(Standby L/C) - 개설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은행이 수익자 앞으로 개설, 수익자가 신용장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장의 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
8) 동시발행신용장(Back-to-back L/C) - 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개개의 거래에 의한 수출입의 균형을 기도할 목적으로 동액의 수출입신용장을 동시에 개설해야 유효한 조건부신용장.
9)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C) - 기한부신용장이며, 계약에 따라 연지급 확약을 하고 만기에 지급한다. 어음이 발행되지 않아 외상 기간에 수출상이 할인 등을 통해 금융 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 확약서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선대신용장(Red clause L/C) - 개설은행이 서류 매입은행에 대해 신용장 조건에 따라 작성된 서류 및 환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보증하는 것 이외에 수출상에게 선적 전에 일정 조건으로 수출대금을 선대(advance)할 수 있도록 권하는 메시지를 신용장에 기재하고 그 선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 한때 선대 허용문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11) 인수신용장(Acceptance L/C) - 외상기간 동안 어음을 보유한 자[2]가 필요에 따라 이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징이 있으며 기한부신용장이 이 범주에 들어가고 환어음이 만기일에 무조건 발행됩니다.
12) 매입신용장 (Negotiation L/C) - 발행된 환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구매(purchase)하며, 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고 배서인 (Endorsor) 선의의 소지인 (Bona Fide Holder)도 지급을 확대해서 확약하며, 일람불이든 기한부든 가능하다. 확인은행이자 매입은행이면 상환청구권이 없고, 확인은행이 아닌 매입은행은 수익자에 대해 가지며, 개설은행은 매입 불가능. 신용장 뒷면에 매입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13) 지정신용장(Straight L/C) - 지급, 인수, 매입 등을 담당할 특정은행의 명칭을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 제한신용장이 이 범주에 들어가나, 협의로서는 매입과 지급업무를 동일은행만이 담당하도록 특별히 제한해놓은 신용장을 가리킵니다.
14) 잔액어음발행신용장(Straight draft L/C) - 수출자가 제시한 상업송장 금액 전부에 대해 어음을 발행하는 신용장. 대부분의 화환신용장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신용장은 지급, 인수, 매입 또는 연지급 신용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신용장
지급은행에게 제시된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일람불 어음을 발행하는 신용장입니다.
대개의 경우 수출지의 지급은행이 개설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예치환거래은행일 때 사용됩니다.
지급은행만이 지급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매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음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인수신용장
인수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된 기한부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예치환거래은행으로부터 인수편의를 제공받을 때 사용됩니다.
어음을 제시해야 하는 어음부신용장이며, 기한부신용장으로만 사용됩니다.
인수은행만이 인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매입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동시에 허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사실을 배서할 수 있습니다.
3. 매입신용장
선적서류의 매입을 허용하는 신용장으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지정은행이나 거래은행에 매각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매입은행에게 소구권이 있으며, 대금을 개설은행에게 지급하면 거래가 종료됩니다.
수출지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무예치환거래은행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어음을 제시해야 하는 어음부신용장이며,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신용장으로 사용됩니다.
매입은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은행이나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매입사실의 배서를 요구하는 배서신용장입니다.
4. 연지급신용장
연지급은행에 제시된 서류를 통해 인수를 하지 않고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지의 연지급은행이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일 때 사용됩니다.
무어음신용장으로, 기한부신용장으로만 사용됩니다.
연지급은행만이 연지급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환어음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