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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 후 한달 프리랜서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피자집에 근무 중입니다.

기존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양도 진행 중입니다.

기존 사업장은 11월 30일까지만 영업하고 12월 1일부로 양수자가 영업합니다.

저는 원래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양수자가 근무인원 세팅되기까지 한달정도 걸리니 한달만 계약직으로 근무해달라고 해서 1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습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계약직이 아닌 3.3% 떼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라고 하네요.

기존 사업자랑은 11월 30일부로 고용계약 종료 및 퇴직금 정산받기로 했고, 양도자가 폐업처리하면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폐업으로 할테니 프리랜서로 한달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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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된다면 이후 한달간 3.3%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뗀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그냥 허위신고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