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회사 통장에서 약 3천만원이 출금 됐는데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시청 직원이라고 해서 회사 공사 대금을 먼저 입금 해주고 기다렸지만 그대로 돈을 들고 튀어 연락 두절됐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약 3천만원 정도가 출금 됐는데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피해액에 대해 회계처리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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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