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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샷츄
밀크샷츄22.10.20

회사에 돈을 대여해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직원으로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게 있습니다.

물론 통장으로 송금했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업무를 하고 회사 내 비용송금하는 일도 물론 하고 있구요.

대여해준 금액은 3천만원가량이고,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회사로 입금될 돈이 있는데,

제가 대여금 갚는 명목으로 저에게 돈을 송금해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급여도 못 받고 있는 입장이라 너무 답답하네요.

현명하신 분들의 답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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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돈을 타계좌로 입금하실 경우에는 횡령죄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돈을 가져가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대여금을 갚을 명목이라고 해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질문자님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변제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대여금이 있다고 하여도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본인의 채무에 우선 변제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법인)을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 반환 청구 절차 등을 하시거나 적법하게 변제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