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 돈을 대여해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직원으로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게 있습니다.
물론 통장으로 송금했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업무를 하고 회사 내 비용송금하는 일도 물론 하고 있구요.
대여해준 금액은 3천만원가량이고,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회사로 입금될 돈이 있는데,
제가 대여금 갚는 명목으로 저에게 돈을 송금해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급여도 못 받고 있는 입장이라 너무 답답하네요.
현명하신 분들의 답을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