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식품 수출 시 영문라벨링에 2차오염 내용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게 될 때,
영문라벨링에 알러지정보(2차오염)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문의했는데 필수 표기사항은 아니지만,
제조업체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기재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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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교차오염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는 법적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제조업체들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이 정보를 자발적으로 라벨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인한 소비자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안전 조치의 일환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차오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교차오염 경고 문구는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fda의 공식 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시 필요한 라벨링 요건과 권장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