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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치밀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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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조정 보정권고 제출서류 검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려고,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을 받았을때,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려고 하려면,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회생을 한다음, 판결이 나오고

개인회생을 취소하고 나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질문드려요~

1.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했을시, 판결에대한 기각이 나오면, 개인워크아웃을 진행못하나요?

기각이 나오면 개인워크아웃을 아예 신청못하나요? 아니면, 4개월정도 개인워크아웃 받을수있는 기간동안 기다렸다가, 개인회생절차를 밟지않고, 개인워크아웃으로 4개월지난후에 진행할수도 있나요?

2.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할시, 보정권고 제출을 하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자세히 질문드려요

제 개인신용채무는,

1금융권, 2024년7월에 대출을 받아, 대출금액 30,0000,000받았고, 4,500,000 갚아서, 25,700,000입니다.

대출금액에 대한 금액에 뭐에 썼는지, 거래내역을 제출할때, 엑셀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엑셀자료로 제출할때, 각각 금융권에, 50만원 이상 사용금액에 대한 지출한, 출금한 내역만 제출해도 되나요?

국민은행 30,000,000 대출금액에서, 4,500,000만원 상환했고, 이거에대한 소명자료를, 3천만원 사용금액을 전부 신용카드 사용한거로 거래내역자료 제출해도 될까요? 사진첨부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신용카드 사용한 거래내역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지도 확인해주세요~

자세하게 상담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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