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관광 비자 소유자 등은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없다.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부여되는 외국인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 종교 관련자,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D1~D10 비자 소유자, 전문직, 교수, 연구직 등에 부여되는 E1~E10 비자 소유자, 결혼, 영주권, 해외동포 비자 등의 F1~F6 비자 소유자, 그리고 취업 관련 비자인 H1~H2 비자 소유자는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출처 : KBS World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lifestyle&id=&board_seq=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