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상해죄의 차이 구별하는법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폭행치상과 상해죄의 차이는 상해의 고의성이라고 하던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도 어떻게 폭행치상과 상해죄를 구별할수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더라고요ㅠㅠ. 혹시 판례나 예시로 쉽게 설명해주실수있는 분이 있을까요? 좋아요 등 모두 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치상은 단순히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 행위를 하려는 의도였으나, 그 결과로 예상치 못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밀쳤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해 강하게 가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폭행치상과 상해죄의 구별은 행위의 태양, 가해 부위, 가해 정도, 사용한 도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폭핼을 할 의사에서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폭행치상이고,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입니다만..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어렵고
폭행죄는 사실 생각보다 경미하게 벌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멱살을 잡거나 살짝 밀치는 정도가 폭행이고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이 맞으면 원칙적으로 상해죄입니다. 병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니까요.
즉 처음에 시비가 어떻게 붙었고, 어떤식으로 발전됬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멱살을 잡았다가 유형력 행사로 발전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주먹이나 발길질을 하고 반복하여
행위를 하였는지 정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상 폭행치상의 경우 상해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구별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긴 하나,
양형기준이 조금 달라 의미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멱살이나 욕설을 계속 서로 주고 받다가 유형력을 휘둘러 전치가 나왔으면 폭행치상
처음부터 주먹이나 발길질을 통해 바로 전치가 나왔다면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