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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간혹 친고죄다, 반의사불벌죄다

언급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요.

아하 Q&A 전문가분들께서

이 두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며,

해당하는 대표적 죄명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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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직접 고소권자인 피해자 등이 형사고소를 하여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대표적인 범죄는 모욕죄를 들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반의사불벌죄는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폭행죄, 명예훼손죄를 예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것이며, 반의사불벌죄는 의사에 반하여는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범죄를 기소해 결과적으로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서까지 소추할 필요가 없는 범죄인 경우 친고죄로 구성됩니다.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뒤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폭행죄가 대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나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과거 대부분의 성범죄들이 친고죄였으나 지금은 친고죄규정이 폐지되었고

    현행법상 친고죄는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죄, 단순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