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달 이상 출국한 경우 출국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하고 보험 급여를 정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 9월경부터 급여 정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으며 이를 통해 입국한 당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입국한 당일에 신고를 할 경우 입국한 당일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