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산세 어떻게 해야합니까?

2020. 06. 24. 10:48

누님에게 여동생과 함께 상속받은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읍니다.

보증을 잘못서서 압류들어올것이 걱정되어 여동생 단독명의로 바꾸어 놓으라고 매제에게 시켜놓고 잊어먹고 있었읍니다.그러나 양도세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양도세에 몇백만원 가산세까지 납부하랍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잘 해결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 상속 명의의 주택을 여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명의 이전이라고 하면, 양도 또는 증여(상속 포함)의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가를 수반한 유상 이전인지 무상 이전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증여의 경우 보통 양도소득세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세무서에서 명의 이전을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가산세와 납부하여야 한다고 고지한 경우, 무신고에 대한 의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일수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니 조속히 납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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