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달전 전세계약 해지통보했는데 방법이 없을가요ㅠㅠ
1월 전세만기 6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의사 전달(임대인이 집 매매를 할거라 확답을 못준다 11월에 얘기하자) 답변 받음 >>임대인이 11월에 연락이 없어서 연장이 불가한 줄 알고 다른집 구함 >> 12월 전세만기 퇴거통보>> 임대인이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증금 못맞춰줄수 있다고 연락받음
1월에 퇴거하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6개월~2개월전 퇴거통보를 못한 임차인잘못인가요 아니면 6개월 전에 연장의사를 밝혔지만 매매를 이유로 확답을 안준 임대인 잘못일가요?(확답이 없어 연장거절로 판단 새로운집 구함)
임차인 입장에서 집이 매매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연장을 해줄지, 퇴거해달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해서 만기일에 맞춰 새로운 집을 먼저 구한건데 임대인은 시간이 없어 보증금을 못맞춰준다고 하네요 해결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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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해결방안으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분할 반환 등의 방법을 논의해볼 수 있고, 이사 일정을 조정할 여유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연장의사 통보 등 중요한 의사소통은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