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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으로 비접촉사고 신고

안녕하세요. 며칠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버스를 따라 가다가 반대편 직진차량이 다가와서 피해서 갔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신호위반으로 상대편 직진차량이 급정차 하면서 부상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접촉도 없었고 상대방 차량이 급정차 한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서에서 신호위반과 뺑소니를 얘기 하길래! 신호위반여부는 인정한다. 이유는 버스를 따라가다보니 신호를 못봤기 때문, 그런데 상대차량 급정차 하는지는 인지도 못했다. 좌회전후 바로 우회전해서 가야할 상황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얘기 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예정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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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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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으로 인해 상대차량의 급정지로 부상이 있었다면 비접촉 사고에 해당합니다.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신호위반 사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고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면 뺑소니로는 처벌이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사고 상황을 몰랐다면 뺑소니(도주 치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니 그 부분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의 부상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것이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벌금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6주미만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보상되는 담보가 있으면 형사 합의금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이 되면 운전자 보험의 적용이 불가하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도주 치상(뺑소니)혐의를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으로 벗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조사예정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 우선 신호위반여부는 인정한다고 하니, 이는 별론으로 하고,

    뺑소니 여부는 상대방이 다쳤음을 알고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쟁점은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와 이를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됩니다.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이 진단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다툴수는 있으나, 해당 진단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결국은 상해입었음을 알 수 있었느냐로 블랙박스, CCTv등의 사고당시 정황을 근거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