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알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회사 계약에 관한 사안을 물어봅니다.

주식회사 직원인데 가끔 주주가 전화해서 다른 회사랑 체결한 계약 내용을 물어봐요

아무리 주주라지만 내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도 되나요?

이럴 때마다 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에요

혹시 알려줬다가 기업비밀을 유출한게 될까봐요 ㅠ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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