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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깔끔한기러기60
깔끔한기러기60

경미한 차량접촉사고 후 보험접수 안함

정차 중 거의 50cm밖에 안되는거리에서 제 실수로 브레이크를 놓쳐서 시속 3km 정도로 피해 차량의 후방 충돌을 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서 차를 세운 후 죄송하단 말씀 드리면서 연락처 교환하고 블랙박스 확보(사고 당시, 사고 후 이동), 가해 차량 전면 사진 여러장, 피해 차랑 후방사진 여러장 촬영했습니다.



겉보기엔 제 차도 피해차량도 이상이 하나도 없었으나, 거의 걸어가는 수준으로 박았는데 아저씨께서 계속 허리랑 등이 쑤신다 하고, 범퍼를 계속 만져보았습니다.



제가 차량 사진찍으려하면 너는 왜찍냐하고


공업사 가서 확인 후 견적있으면 연락달라하니까 자기가 시간이없는데 공업사까지 가게 해야되냐?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피해차량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져 있긴 했으나 아저씨께서 20분 가까이 보시면서 겉보기에 뭐가 이상이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걸 보면 원래 찌그러져 있던 듯 합니다.



후에 아저씨께서 보험접수도 없이 시간없으니 나중에 연락준다하고 연락처만 받아서 그냥 가셨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에, 범퍼 등 외관에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 혹여나 나중에 어디가 아프다, 어디 차에 이상이 있다 할까봐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하고 그냥 가서 제가 보험접수를 할 수도 없고 후에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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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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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에 대물에 관해서 연락이 오면 번호판만 조금 찌그러진 것이라면 현금으로 번호판 교체 비용 정도에

    왔다갔다하는 수고비 정도를 생각하여 합의하는 것 정도로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보험 접수를 원하면 보험 접수해 주고 보험 처리된 금액을 갱신 전에 환입하면 됩니다.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할 때가 문제인데 저속으로 부딪혀 차량이 흔들릴 정도도 아니였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경찰의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으나 경찰 신고시에 과실있는

    운전자인 질문자님께 범칙금 4만원과 벌점10점이 부과되는 점은 단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에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이후 연락이 없고 무난히 지나간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 상해, 차량 파손에 대해 주장을 할 수 는 있어 연락이 온다면, 서로 이야기를 해보시고, 협의를 통해 해결이 된다면 서로 협의로 마무리 하심이 좋으나,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에서 차량파손을 확인하고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상해에 대해서는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며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의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 나중에 연락이 오면 그때 보험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물의 경우 눈에보이지 않는 파손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인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접수 요청시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마디모 조사를 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