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상속세 관련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신보험 가입시 상속세 관련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계약자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상속인 (배우자,자녀 등)으로 지정하면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산가 입장에서 사망시 상속세에 포함되는 재산이 상당할텐데요.
뭐가 되었든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몇 억이 되는 경우 자녀가 이걸 전부다 부담을 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여 현금을 만들어야하는데 막심한 손해를 입을 수 있죠.
이럴 때 자녀가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세를 전체 다 감당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꽤 큰 금액을 사망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 실제 보험료를 납부
부모가 피보험자.
이런 계약 형태로 준비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몇 억을 세이브하게 되면 그게 다 절세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 절약 가이드에서 최적의 상속세 마련 방법으로 소개 되었는데요. 종신보험 가입시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상속인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으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종신보험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속세 절세효과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고요.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이뤄지면 약정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요. 상속세를 해당 보험금으로 납부하면 상속인 입장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종신보험 가입 전에 가족 구성, 자산 수준, 기업 규모, 보험료 납입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상황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 방법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계약자와 보험료 납입자를 상속인으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효과가 인정되며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보유한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한 급매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자산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내 가입한 보험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설계가 중요하며 계약 구조에 따라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상속인의 수익자로 지정하면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종신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