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인터넷 사기 은행 착오송금 관련 문의!

인터넷 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 계좌로 지급된 금액을 착오송금 지급정지를 하려는데
제 은행이 신협이라 아무 신협으로 가도 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신협 등을 방문하여도

    지급정지 등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인터넷 사기 은행 착오송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최대한 빠르게 인근 신협 어디라도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어느 신협가셔도 신협 중앙회 내 동일 전산망 사용하므로 괜찴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도 같이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우선 해당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빨리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경찰에 직접 신고해야 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은행에 우선 전화를 해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인의 계좌 정지신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당해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해 계좌를 동결시키고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기때문에 단순 착오송금으로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령상 계좌이체 후에는 피해자는 그 돈에 대해 권리가 없어 은행의 정책이나 제도의 해석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