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 사기 은행 착오송금 관련 문의!
인터넷 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 계좌로 지급된 금액을 착오송금 지급정지를 하려는데
제 은행이 신협이라 아무 신협으로 가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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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신협 등을 방문하여도
지급정지 등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인터넷 사기 은행 착오송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최대한 빠르게 인근 신협 어디라도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어느 신협가셔도 신협 중앙회 내 동일 전산망 사용하므로 괜찴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도 같이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해당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빨리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경찰에 직접 신고해야 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은행에 우선 전화를 해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인의 계좌 정지신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당해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해 계좌를 동결시키고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기때문에 단순 착오송금으로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령상 계좌이체 후에는 피해자는 그 돈에 대해 권리가 없어 은행의 정책이나 제도의 해석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