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지품을 뒤지는 행위 어떤 죄목에 해당 되나요?
현재 야간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방침은 쉬는시간 1시간 외에 또는 지정된 휴게실 외에선 잠을 못자게 합니다. 저는 휴게실까지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이 아까워 무릎담요를 가방에 담아 일하는 담당 구역에 놧다가 쉬는 시간에 휴게실까지 않가고 있는 위치에 가까운 의자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곤 하는데요 퇴근시간이 가까워져 주간에 출근하는 관리자가 출근과 동시 제 구역 점검을 돌다 저에 무릎담요 가방을 보고 금지 물품인지 확인차 뒤졌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에 없었고 다른 층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구요. 관리자가 담요가 왜 일하는 층에서 나왔는지 추궁을 했고 그로 인해 시말서를 써야 했습니다.제 동의 없이 가방을 뒤진 행위 어떤 죄목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타인의 물품을 뒤진 행위 자체를 처벌 하는 규정은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고 이를 절도의사나 기타 재산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행위를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회사 관리자가 단순히 개인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를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권리자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생각(불법영득의사)없이 관리자가 단속의 목적으로 개인 소지품을 검사한 행위 자체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가방을 뒤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