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작년 11월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나갔는데 작업반장님이 세번째날에 제가 화장실을 가던중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가지말라하셨습니다
네번째날에는 아침에 사람들이 쉬고있는 창고앞에서 쉬는시간에 화장실을 가라했습니다
참고로 근무시간은 7시부터 12시까지이며 쉬는시간은 12시부터 1시입니다
저 외에는 다른 작업자들도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다녓는데 저한태만 그러했습니다
작업반장님은 현장 내에서 위계가 큰사람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였고 하루마다 재계약하는 형태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 1차진정은 혐의없음이났고 2차진정은 이번달내 결과가나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이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하고 이번달에 결과가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바로 소송을 할의사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이를 불법행위로 하여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행위자에 대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손해의 범위 등의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비 등의 내역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