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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섬세한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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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에 화장실을 못가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생산직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하는 시간에 화장실을 못가게 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 할려면 화장실을 못가게 하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용변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생리현상을 해소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일하는 동안 화장실을 아예 못가게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법적 다툼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사실인정을 받기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이를테면 메세지내역, 녹취 등) 증거를 마련해두시길 권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