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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밝은누에184
밝은누에184

외곽 미화원 근무 형태에 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외곽미화원으로서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2~13시 1시간 점신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새 날도 춥고 그리고 낙엽도 다 떨어져 주어진 업무를 쉬지 않고 빨리 끝내 휴게실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근데 관리자가 업무를 완료했다고 하였음에도 들어와 있지 말고 그 시간에 무슨 일이라도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쉬어도 밖에서 업무하다 쉬라고 하고 오전, 오후 각 4시간씩 근무하는데 밖에서 쉬더라도 휴게실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참고로 외곽에서 근무하다보니 더위,추위, 벌레 등에 노출된 곳에서 근무하며 휴게실이랑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저희 딴에는 저희의 건강을 생각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볼 때 안에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에도 관리자가 다른 지시를 하면 바로 지체 없이 수행하였고 또 할 수 있게 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저희에게 제공된 휴게실은 난방기를 틀어도 최대 15~16도 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10도도 안되는 공간에서 휴게를 보냅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이 봤을 때 계속 쉬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근무형태를 조정하겠다는 협박처럼 느껴지는 말도 하였고 실제로 그런 낌새가 보입니다.

미화라는 근무특성 상 지적을 하면 길가에 낙엽 한 줌으로도 지적받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여 관리자가 따지고 들면 끝도 없이 파고 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로기준법 상 휴게(점심)시간 1시간을 법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저희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미흡한 것이 아닌 관리자가 봤을 때 쉬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지적을 받는게 저는 너무 심신으로 힘듭니다.

상사를 어떻게 설득하고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실외 대기가 아닌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실내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회사에 적극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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