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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사업자 미등록시 국세청에서 나중에 세금 납부하라고 고지가 오나요?

리셀 사업자 미등록시 국세청에서 나중에 세금 납부하라고 고지가 오나요?

혹시 올해 리셀을 시작했는데 사업자 미등록시 내년에 국세청에서 신고하고 종소세 부가세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오나요?

온다면 언제쯤 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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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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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 물품 등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중고

    뭂품 등을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 포털 사이트 등에서 개인 등이 사업 목적으로

    물품 등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사이트에 요구하여 관련

    매매 내역을 제출받아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자료를 요청할 지는 외부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계속 반복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 미등록 자체로 언제 신고하라는 연락은 없을겁니다. 다만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이 부동산 취득에 쓰일 경우 자금출처 문제로 이 문제가 엮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금액에 따라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5년 내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리셀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신다면 내년에 종소세, 부가세에 대한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종소세와 부가세에는 여러가지 가산세가 붙어서 고지될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이긴 하나, 고지서가 날라오는 건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업무도 사람이 하다보니, 몇 년 지나서 고지서가 날라오기도 하는데요,

    이땐 몇 년 치 가산세가 누적되어 있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만약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리셀 사업을 하실 거라면, 선제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종소세,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