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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
동네에 둘래길이나 올래길에 등산을 하다보면 킥보드를 쓰는 사람이 아주 간혹 보이는데요.
킥보드가 이런 동네 산책 등산 코스에 타는건 불법아닌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감동스러운알알이51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올레길 둘레길이라고 전부 킥보드 금지되있는 것은 아니고 허용되있는 곳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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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83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가크95입니다. 일반적으로 둘레길에서 킥보드를 타는건 위험합니다. 킥보드나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곳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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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많이 다칠 수 있어 등산로에서 킥보드를 타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산의 특성을 지형이 일정하지 않으며
잘못 착지 시 발목이나 전신 전체 등에
상처나 신체에 금 가는나 골절, 탈골 등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실력으로 타는 사람
일 수 있겠죠
단팥소보로크림빵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올레길 둘레길에서 킥보드는 금지로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타다가 과태료를 받을수가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