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둘레길올레길 등산에 킥보드사용 가능한가요?

동네에 둘래길이나 올래길에 등산을 하다보면 킥보드를 쓰는 사람이 아주 간혹 보이는데요.

킥보드가 이런 동네 산책 등산 코스에 타는건 불법아닌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올레길 둘레길이라고 전부 킥보드 금지되있는 것은 아니고 허용되있는 곳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가크95입니다. 일반적으로 둘레길에서 킥보드를 타는건 위험합니다. 킥보드나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곳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많이 다칠 수 있어 등산로에서 킥보드를 타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산의 특성을 지형이 일정하지 않으며

      잘못 착지 시 발목이나 전신 전체 등에

      상처나 신체에 금 가는나 골절, 탈골 등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실력으로 타는 사람

      일 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올레길 둘레길에서 킥보드는 금지로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타다가 과태료를 받을수가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