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인데요.
15년도에 모하비 차량을 구매해서 지금까지 상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임분이 지금부터 5년 정률 상각을 하라고 하는데.. 해도 되는건지 진짜 모르겠어서요.
1) 지금부터 5년 상각을 할 수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15년부터 최대 6년. 21년까지만 상각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2) 15년 구매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강제상각 의무가 아니었고, 정액 의무가 아니었다는데. 지금 정률로 상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15년에 구매한 업무용 차량은 강제 5년 정액상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으로 정률법으로 세법상 한도 이내로만 감가상각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가상각은 법정 요건에 따라 세액감면, 공제 받은해가 아니라면 결산에 반영 선택사항입니다.
선임분 말씀대로 하면됩니다.
의문이 생기면 물어보고 책을 찾아보고 이런데 질문하시고 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답변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잘못된 답변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법령을 꼭 찾아서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승용차 강제상각규정은 1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것부터 적용입니다. 선임분 말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