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적 근무시 퇴직금 정산 문의 드립니다.
예) 탄력적근무 3.4.5월달
퇴직금 정산 1.2.3월
이런 경우
탄력근무로 인해 3월달에 주 40+ 24시간 일을 했다 가정했을때 오티시간은 주12시간만 인정 되는데
퇴직금 정산을 할 경우에도 12시간만 인정 되는게 맞는건가요? 월급은 주12시간 오티 인정이지만 퇴직금정산하는거는 일한 만큼 주24시간 오티 인정해줘야 되는건지....궁금합니다
4.5월달 소정시간을 사용한거라 퇴직금정산시에는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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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보다 높을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3월달에 64시간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에 노사간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