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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1.05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제외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며 소득공제 계산시 제외대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외대상엔 어떤게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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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가에 납부한 세금 등은 공제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제외 대상은 대표적으로 보험료, 교육비(사설학원 및 의료비는 공제가능), 세금/공과금/아파트관리비/tv시청료, 자동차구매(중고는 가능), 부동산구매액, 현금서비스 수수료, 렌트료 및 리스료 등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