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신호가 바뀌는 걸 보고 횡단보도에서 되돌아 가던 노인을 오토바이가 치었다면?

횡단보도 녹색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심코 지나가려던 노인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걸 뒤늦게 보고는 급하게 되돌아가다가 차량 사이로 비집고 나온 오토바이와 추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신호위반이 아니지만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고 노인도 녹색이 바뀌는 걸 뒤늦게 알고 되돌아가던 터라 누구의 잘못인지 애매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시점에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사건 처리가 달라집니다.

      충돌 시점에 보행신호라면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충돌 시점에 차량 신호인 경우 일반 사고로 처리되나 과실은 오토바이쪽에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오토바이는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 보도에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 않은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진행을 했어야 하며 그러지 못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80% 정도로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