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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신호가 바뀌는 걸 보고 횡단보도에서 되돌아 가던 노인을 오토바이가 치었다면?
횡단보도 녹색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심코 지나가려던 노인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걸 뒤늦게 보고는 급하게 되돌아가다가 차량 사이로 비집고 나온 오토바이와 추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신호위반이 아니지만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고 노인도 녹색이 바뀌는 걸 뒤늦게 알고 되돌아가던 터라 누구의 잘못인지 애매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시점에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사건 처리가 달라집니다.
충돌 시점에 보행신호라면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충돌 시점에 차량 신호인 경우 일반 사고로 처리되나 과실은 오토바이쪽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오토바이는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 보도에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 않은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진행을 했어야 하며 그러지 못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80% 정도로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