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예를 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인사혁신처 같은 곳)에서 학교 측에 시설 이용료를 지불하는데요. 이 돈에는 교실 대여비뿐만 아니라 시험 당일 쓰는 전기료나 냉난방비, 그리고 시험이 끝난 뒤에 교실을 다시 정리하고 청소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시험 감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에게도 따로 수당이 지급돼요. 주말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만큼 주관 기관에서 정해진 인건비를 드리는 방식이죠. 학교가 이렇게 받은 대관료는 학교 회계로 들어가서 나중에 학생들을 위한 시설 보수나 학교 운영비로 유용하게 쓰인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