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희망등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희망등급
- 영상물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영화의 적정 관람연령층을 '희망등급'으로 신청합니다.
- 이는 영등위의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 등급은 영등위가 직접 영화를 보고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제작사의 희망등급과 실제 등급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영등위가 영화 내용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제작사는 자가등급표를 작성하여 희망등급을 신청하며, 이는 등급분류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희망등급
- 게임물 제작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희망등급을 표시합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작사의 희망등급을 참고하지만, 직접 게임물을 심의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내용, 표현 방식,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약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작사의 희망등급을 참고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체 심의를 통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는 영화와 게임물의 내용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제작사의 희망등급과 실제 등급이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