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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원숭이259
영특한원숭이25921.04.09

1가구 2주택 부동산 양도수수료 문의합니다

A 아파트 (2015년 4월 계약 완료) 33평

B 아파트 (2017년 6월 계약완료) 28평

위와같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방이라 가격은 3억 정도인데.. 현재는 분양가 수준입니다.

향후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을때 .. 또한 가격이 B가 덜 올랐다고 가정했을때 어떻게해야 양도세를 줄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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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1. 원래집을 사고 1년이상 지난후에 다음집으로 이사갈것

    2. 원래집을 2년 이상 보유할것 (조정지역은 2년 거주요건 필요)

    3. 이사갈집을 사고, 3년이내에 원래 집을 팔것

    [추가규제]

    2019.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구입하면 원래집을 3년이 아니라 2년안에 처분해야함.

    [추가규제]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구입하면 원래집을 1년이내에 처분해야하고, 그 집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를 해줍니다. 기존임차인이 있어 1년내에 전입이 불가하다면 그 계약 만기일까지 연장 가능.

    [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언제 새집을 취득했느냐에 따라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달라진다.

    - 2019년12월17일 이후 새집을 샀다면 기존 주택을 1년안에 팔고 새집으로 옮겨야한다.

    - 2018년9월14일~2019년12월16일 사이에 새집을 취득했다면, 기존 주택은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 2018년9월13일 이전에 집을 샀다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 상황에서 B아파트 구매후 3년이내에 A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았으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무조건 내셔야 하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그나마 집값이 조금오른 B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적을것 같습니다.

    그후 A집을 팔면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제생각에는 A집값이 잘 오르면, 그냥 놔두고 괜찮은 C집을 구매하고,

    3년이내(또는 1,2년이내.. )에 A집을 파는것이 어떨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