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파트 (2015년 4월 계약 완료) 33평
B 아파트 (2017년 6월 계약완료) 28평
위와같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방이라 가격은 3억 정도인데.. 현재는 분양가 수준입니다.
향후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을때 .. 또한 가격이 B가 덜 올랐다고 가정했을때 어떻게해야 양도세를 줄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