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의 여부(4대보험변경 안했을 시)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

저희에 현 주업종은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으로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허나 4대보험의 업종 변경 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

  1. 4대보험 업종변경 신고 과태료가 있을까요?

  2. 사업자등록증에는 소프트웨어지만 4대보험의 업종은 다른 업종으로 되어있을 경우 안전보건교육 대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업종 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도 실제 업무의 내용이 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이라면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