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바로 퇴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019. 08. 12. 09:46
아는 지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2주만에 퇴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와는 일부 다른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보다 기존 회사 직원들의 텃세로 회사 적응을 못하여 바로 사직서를 내려고 결정을 한 상태인것 같네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달을 의무적으로 버텨야하는 것인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바로 퇴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