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적인 사유로) 바로 퇴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는 지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2주만에 퇴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와는 일부 다른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보다 기존 회사 직원들의 텃세로 회사 적응을 못하여 바로 사직서를 내려고 결정을 한 상태인것 같네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달을 의무적으로 버텨야하는 것인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바로 퇴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직 할 때는 30일 전에 이야기 하도록 계약서나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 하지만 그 전에 퇴사로 회사에 피해를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근로자에게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텃세등이 과할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측면에서도 잘 맞지않는 직원은 과업이 분명해지고 커지기 전에 조기 퇴사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