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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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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퇴직정산 재정산 질문입니다

공무직근로자가 2023년 11월에 입직하여 2024년 1월 10일부로 퇴직했습니다.

12월급여분까지해서 보험해지신청을 했는데 1월급여(일한만큼)가 추가로 지급되어 재정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pc가 없어 팩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직장가입자 보험료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

증번호를 모르는데 비워도 되나요?

2.근무월수가 2023년에 2개월, 2024년에 1개월인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3.보수총액은 2023년에 2개월분 + 2024년 1개월분 합쳐서 적나요?

4.재정산 신청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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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기재하신 내용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항은 4대보험 관련된 사항이어서 해당 기관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