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6시간 주말(토,일)/ 시급제 근무자의 법정공휴일근무수당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말(토, 일) 근무자이며, 시급제로 주 16시간 근무 중입니다.
현재 시급은 15,000원(주휴수당 3천원 포함)입니다.
1. 주말(토, 일)근무시에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소정근로일은 토,일이지만, 공휴일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말근무자의 특성상 대체자가 없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2.5배 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사는 18만원
즉, 아래 A와 같은 방식으로 1.5배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예시: 8시간 근무 시 정산방식 :
A. 15,000원 × 8시간 = 120,000원 × 1.5배 = 180,000원
B. 15,000원 × 8시간 = 120,000원 × 2.5배 = 300,000원
C.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1.5배 = 144,000원
D.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2.5배 = 240,000원
※ 여기서 시급 12,000원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질 시급입니다.
●중요!!) 위 A~D중에 정확한 정산 기준과 금액은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B 또는 D가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주중(월~금)에 추가근무시에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저는 주말근무자이므로 주중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며, 해당 공휴일에도 근로제공 의무가 없지만 이 날 근무를 한 경우에도 휴일근로로 보아 2.5배 수당 적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이 맞는거죠?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몇조인지 정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1번과 2번 질문에 정확한 수당 산정 기준과 적용 여부를 쉽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의 방식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