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이 공사비용을 청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이사는 2024년 2월19일에 갔습니다.
원룸이고 주방과 방이 분리가 되어있는 분리형 원룸입니다.
집이 1층이였는데 주방은 건물뒤로 가건물을 만들어놓아서 부실해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1층이라 안그래도 벌레가 많은데 주방에서 벌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날은 쥐가 주방을 헤집고 간적이 있어서 주방에 있는 보일러실에 구멍이 하나 있어서 그 구멍을 스프레이폼으로 차단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쥐가 나온다는 말도 안했고 폼을 쏜다는 말도 안했습니다.
괜한 분쟁 일으키기 싫어 임시방편으로만 해결해놓고 이사를 빨리 할 생각이였습니다.
그 이후로 쥐는 안나오더군요.
이사 갈 때쯤이 되서 집주인이 주방싱크대가 막힌다고 해서 싱크대를 뚫어놓고 물이 잘 내려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게 19일인 어제였구요.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 이 보일러실 구멍에 폼을 쏜것때문에 싱크대와 연결된 배관이 다 막혀 싱크대랑 바닥을 다 뜯어서 공사를 해야한다고 공사비용 50만원이상이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전액지불을 하나요. 아니면 비율을 나눠서 내나요.
집에 살면서 온갖 벌레와 쥐때문에 스트레스받았는데 진작에 말을 해서 쥐구멍 다 막는 공사를 해달라고 했어야되나요?
폼을 쏴서 막혔다면 잘못한거긴 한데 괜히 참으면서 산걸 생각하니 조금 억울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폼을 사용해서 막은것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되어 고장난것에 대해서는 물어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상황은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은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단 임차인이 취한 조치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원상복구의무가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원인이 진정으로 본인의 행위에 따라 발생된 것인지 확실한 근거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이고,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어느정도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을 분담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원칙적으로 문제가발생할 당시 임대인 동의를 얻거나 요구하여 보수를 요구하셨어야 위와같은 논쟁은 피하셨을 듯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