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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행위하는 사람은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관광지 노사
상에서 돈달라고 빈바구니들고 구걸행위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구걸행위하는 사람은 어디로 연락해야하나요? 어디서 담당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운멧토끼107입니다.
구걸행위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나 거주민들의 통행 등의 불편함 발생을 야기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경범죄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경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오죽하면 노상에까지 나와서 구걸을 하겠어요~큰 피해가 없다면 그냥 지내가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