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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08.27

보도블럭이 깨져서 다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행시 길가에 깨져있는 보도블럭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로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디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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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시는 해당 시. 구에 보험이 들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들어 놓는 곳도 있어요.


    두번째 실비청구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도블럭은 지자체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물로, 보행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된 곳입니다.

    그러나 보도블럭이 파손되거나 결빙되어 보행인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질문하신내용으로보아 관할하는 지자체에 사고현장사진과함께 청구하시길바랍니다

    관할부서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면부책관계를 고려하여 처리하오니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깨어진 보고 블럭으로 인하여 보행시 다친거라면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면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시민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사망이나 후유장해,스쿨존.실버존교통사고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사고장소에 해당하는 구청민원실이나 다산콜센터(02-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처럼 깨져있는 보도블럭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보도블럭을 관리하지 못한 관할 관청의 시설물 하자에 따른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해당 시청 또는 구청의 도로안전과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길에서 다치시면 시민안전보험을 각 지자체별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시는 지자체민원실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