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성리학적 지배 질서에 따라 신분제의 구분이 뚜렷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비가 양반을 욕보이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였습니다. 특히 노비가 양반에 반항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강상을 해친다고 인식되어 일반인들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비가 주인을 욕하거나 모욕한 경우,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1535년 노비가 주인을 욕하고 업신여기며 죽이겠다고 말한 사건에서 해당 노비는 정상 참작 없이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