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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원청기업은 300인이상이지만 협력업체가 직원이 10~15명일 경우도 주당 5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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