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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카멜레온107
즐거운카멜레온10723.10.05

ETF 거래시에 일반 주식과 다르게 거래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ETF를 거래할 때에는 일반 주식과는 거래세가 다르다고 합니다. 증권사에 납부하는 수수료 외에 증권 거래세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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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의 경우에는 주식과 다르게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매도시에 증권거래세 0.1%가 부과되지만, ETF의 경우에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 운용사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기 때문에 매수자는 따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의 큰 장점이 바로 일반 주식과는 다르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 수수료 외에는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