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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스라소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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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예전에 보험료 청구는 2년 안에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던거 같은데, 혹시 그 기억이 맞는걸까요?

아님 보험마다 기간이 상이하거나 그런 유효기간 같은거는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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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 입니다.

      그러나 각 항목 별 (치료비나 후유장해 등) 기산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해보험금의 경우 장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