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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고래204
꼼꼼한고래20421.04.03

실비보험은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2년전에 치료받은것들이 있는데 과거 내역 언제까지를 실비보험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치아보험이나 다른 보험들도 마찬가지로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ㅎㅎ 알기로는 2년전까지로 알고있는데 말이져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수술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하면

    질병수술금의 경우 진단명과 진단코드, 수술명의 명기되어 있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등을 발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2년전 치료건이라면 현재 보험금 청구 가능하니 치료비 영수증 첨부하시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사고라면 구비서류로 접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2년이였으나

    15년도3월부턴 3년으로 변경되었고

    3년이 지났을경우 받을수 있을지없을지 자세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보험금 지급심사팀 담당자의 역량이기때문이죠

    혹여나 기억안나시는 치료이력이 있을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여 최근 2ㅡ3년간 병원가서 돈낸이력 확인할수있는지 문의하시면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권 소멸시효에 경우

    보통약관 및 상법상 3년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행사는 3년으로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권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은 오래전에 그랬고요

    지금은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 입니다

    그러므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보험설계사분에게 보장분석을 의뢰한후 부족한 부분을 가입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는 꼭 가입 하셔야 하고요

    운전을 하시고 있으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모르니 질병. 상해.재해 에 관한 보험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